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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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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이 법의 첫째 취지는 공중보건이다. 낙태죄가 있던 시기에도 임신중절은 사라지지 않았다. 처벌은 시술을 줄이지 못하고 음지로 밀어냈을 뿐이었다. 재생산건강 태스크포스(RHTF)가 2013년에 낸 백서, 이른바 '회색서'는 무자격 시술과 은폐된 자가 시술로 해마다 적지 않은 임부가 숨지거나 불임과 만성 질환을 얻고 있으며, 합병증이 생겨도 처벌이 두려워 응급실을 늦게 찾는 탓에 피해가 더 커진다고 보고했다. 회색서의 결론은 "낙태의 비범죄화와 의료화 없이는 사망률과 후유증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 법은 그 결론을 그대로 입법 목적으로 삼았다(제1조). 둘째는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이다. 이 법은 임신을 유지할지에 관한 결정을 임부 본인이 한다고 정하고(제3조제1항), 국가의 역할을 그 결정이 안전한 의료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데 한정한다. 24주 이내에는 사유를 묻지 않으며, 배우자나 태아의 생부를 포함해 누구의 동의도 요구하지 않는다(제12조·제16조). 임부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다. 24주를 넘긴 시술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은 시술한 의사에게만 묻는다(제5조·제55조). 셋째는 생명 존중과의 조화다. 입법 과정에서 랜돌프 정부는 논쟁의 틀을 '권리 대 금기'가 아니라 '안전 대 위험'으로 다시 짰고,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법에 넣었다(제3조제3항). 24주라는 기준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되는 의학적 시점을 반영한 것이고, 그 뒤의 시술에는 엄격한 사유와 의사 2명의 판단을 요구한다(제13조·제14조). 상담에는 출산·양육·입양 지원에 관한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며, 출산을 고려하는 임부는 사회복지부의 지원으로 연결된다(제10조·제20조). 시술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의료인의 양심도 보호된다(제26조). 넷째는 접근의 평등이다. 권리가 법에만 있고 실제로는 소득이나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진다면 음지의 시술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이 법은 접근성을 숫자로 정했다. 모든 시에 인증기관이 있어야 하고, 모든 주민은 90분 안에 종합 인증기관에 닿을 수 있어야 하며(제35조), 양심적 거부가 한 지역에 몰려 이 기준이 무너지면 보건부장관이 인력을 파견한다(제31조). 비용은 의료보험과 보건바우처가 부담하고, 다른 시의 기관으로 연결된 임부의 교통비까지 지원한다(제41조). 다섯째는 예방이다. 임신중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는 것이라는 데에는 찬반 양쪽이 모두 동의했다. 이 법은 나이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피임에 접근할 권리를 정하고, 응급피임약을 처방 없이 살 수 있게 했으며, 25세 이하에게는 피임약과 피임 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한다(제7조·제42조). 학교와 보건소의 포괄적 성교육도 국가와 시의 의무가 되었다(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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